매일신문

'까딱하면' 수능 부정행위자 된다

'부정유형' 늘고 '처벌수위'도 높아져

올해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이 대폭 늘어난 데다 처벌 수위도 높아져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예년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 갈 때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도 전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지만 '계획적 부정행위'는 향후 1년간 추가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상습적 부정행위'는 2년간 응시가 금지된다.

특히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른 시험당국과 감독관이 올해 '눈에 불을 켤 것'이 뻔해 수험생들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까지 '수험생 유의사항' 등에서 제시한 부정행위는 △소형 무전기나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수험생과 쪽지를 교환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는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시간에 금지 물품을 휴대한 의심을 받은 수험생은 복도감독관으로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받아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시험장마다 휴대용 전파감식기를 1대씩 나눠줘 시험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전파가 이용된 사실이 감지되면 그 교시 시험이 끝난 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동원, 검색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해도 부정행위자가 된다.

아울러 카메라 펜 등 유의사항에 명시된 금지 물품을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반입 금지물품 미제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필기구도 시험시작 전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등을 제외하고 절대 꺼내놓아서는 안되며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휴대해야 한다

이 밖에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수험생 협조 의무가 명시돼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역시 시험이 무효가 된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