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3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고속철 김천역사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유사기관 사전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신당 창당 등의 통상적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낙선된 점, 30년간 공직에 충실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17대 총선에서 구미 을지역에 출마한 추 전 차관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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