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3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고속철 김천역사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유사기관 사전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신당 창당 등의 통상적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낙선된 점, 30년간 공직에 충실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17대 총선에서 구미 을지역에 출마한 추 전 차관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