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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때늦은 持分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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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이 넘는 재벌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들은 소유 지배 구조와 재무 구조, 경영 활동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4월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재벌 소속 계열사 중 비상장'비등록 계열사는 80%(639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공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재벌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와 불법 주식 거래, 부당 내부 거래를 일삼아 왔다.

따라서 재벌 소속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다. 재벌들은 주가가 내린 시점에 주식을 증여해 절세하거나 공시 의무가 없고 다른 주주들의 경영권 간섭도 받지 않는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상속'증여 등 여러 편법을 동원해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재벌 일가의 변칙적 상속'증여를 차단, 경영권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 재벌들이 누군가. 재벌 총수들은 지분의 편법 상속'증여가 어려워지자, 재벌 2, 3세가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현금을 몰아주었다. 재벌 2, 3세들이 이 돈으로 직접 시장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 경영권을 승계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불과 2~4%의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비상장 계열사 공시 의무화 조치가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시장 감시를 강화해도 재벌들은 또 다시 교묘한 편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 일가의 편법 세습 체제를 타파하고 전문 경영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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