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식.청명을 맞아 성묘를 하던 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것으로 밝혀졌다.
예천군은 부친 묘소에 향(香)을 피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산불이 나도록 한 혐의(실화)로 김모(73.경북 예천군 예천읍)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군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생천리 야산에 있는 부친 묘소에서 성묘를 하며 향(香)을 피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산불이 나도록 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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