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 산불피해 지역에 재난사태 선포가 되면 재난수습을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최악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마련된 조치로 이번에 발령되면 사실상 최초의 재난사태 선포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3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러 양양 산불피해와 관련, 동원할 수 있는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사태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이면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각각 선포할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은 작년 3월11일 소방방재청 개청을 2개월여 앞두고 통과됐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경보 발령과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위험구역 지정설정과 대피명령 등 법에 의한 응급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비상소집과 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권고를 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로 발령된 명령을 듣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작년 7월 태풍 '민들레'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뒤에 목포지역에 큰 비가 내리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태풍이 예상보다 약해지는 바람에 선포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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