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5일 무자격 외국인을 외국어 학원에 강사로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곽모(63·대구시 중구 삼덕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5월 외국어강사 자격이 없는 캐나다인(30)을 대구 달서구 모 외국어 학원 원장 김모(41)씨에게 소개해 주고 55만 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대구·경북지역 외국어 학원에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소개하고 1천300만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
수사 결과, 곽씨는 지방의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발음이 좋다는 등의 이유로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는 반면 정식자격을 갖춘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 미군 가족이나 관광객 및 고교 졸업자까지 학원 강사로 취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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