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이번 임시국회회기내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접촉을 갖고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을 함께 법사위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보법 폐지안과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후 소위로 넘겨져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보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사안의 성격상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은 내주께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안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다음주께 정식으로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공직부패수사처 설립법안도 한나라당의 상설특검제 법안과 병합해 심의하고, 여당이 제출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에 대한심의에도 착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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