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발생한 충격적인 밀양 고교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에 대해 소년원 송치결정이 내려졌다. 14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여중생(13)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 20명중 A군(18) 등 4명에 대해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6호 처분)이 최근 내려졌다.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미성년자는 6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교정시설에수감돼야 한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봉사활동과 40 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지난 12일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가해자 10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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