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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떼먹은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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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라며 주인을 위협해 여관 숙박료를 내지않고 여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02년과 2004년 중구 삼덕동 모 여관에 들어가 업주 이모(62)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라 위협한 뒤 3개월치 숙박료 105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술에 취해 같은 여관의 한 방에서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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