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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투척 철거민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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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7일 화염병 투척으로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상해치사 혐의로 철거민 곽모(38.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곽씨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기존의 2명 외에 원모(57)씨 등 6 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곽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농성중인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 W빌라에서 한전의 단전조치를 막으려다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16일 오후 3시40분께 W빌라 5층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쏴 용역업체직원 이모(26)씨가 화염에 휩싸여 숨지게 하고 한모(21)씨 등 6명에게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외에 나머지 24명의 철거민들은 W빌라 망루에서 경찰과 이틀째 대치중이며 이들은 망루에 휘발유 300ℓ와 시너 300ℓ, 화염병 제조용 빈병 500개, LP가스통 10 개, 골프공 500개 등을 비치하고 빌라 출입구를 쇠파이프로 봉쇄한 채 경찰 진입을막고 있다.

경찰은 7개 중대 800여명의 경력을 배치, 진압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망루에 인화물질이 많은 관계로 섣불리 검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철거민 대표 김모(41)씨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망루에서 내려갈 계획이 없으며 경찰을 투입하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철거민들은 세교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 상가택지분양권과 임시이주단지 입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전 10시까지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이 자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진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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