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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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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 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하면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 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법 규정과는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건축관련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협정이 맺어진 지역내에서는 현행 건축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도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을 짓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 바이오 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유로 지정, 판매에 앞서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이들 연료의 수입업자에 대해 ℓ당 14원(천연역청유는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3천㎡ 이상의 임대상가를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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