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비위의혹과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보직변경을 권고한 현직 A지검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 관련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A지검장에 대해 권고한 보직변경안을 수용, A지검장에 대해 검사장급의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달 1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친분이 있는 기업인에 대한 내사 무마를 위해 수사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온 A지검장에 대해 보직을 변경할 것을 김장관에게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인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A지검장이 △내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알아보려 한점 △검찰청 밖에서 수사관을 만난 점 등을 감안할 때 품위손상은 인정되는 만큼 인사조치가 타당하나 강등성 인사보다는 검사장급 보직에서 수평이동하는 게 합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인사 제청권자인 김승규 법무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지검장의 보직 변경을 청와대에 제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의 재가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19일 중 인사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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