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고기준일 넘긴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다 자진신고 기준 일자를 넘기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준일이었던 2003년 3월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중국동포 이모(56)씨가 6개월 뒤 불법체류자가 돼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취업확인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