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MBC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 일본의 한 업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사실이 5년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방송법 및 시행령에는 방송사업자는 외국법인의 최다액 출자자인 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대구문화방송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등 최대 주주로 돼 있다"며 "이 같은 위법 상태가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어 "방송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01년부터 5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구 MBC는 불응했다"며 "또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후속 징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MBC가 지난해 방송사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점과 관련, "SBS나 강원민방 등에 대해 방송법 위반 및 허가조건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조건 부과' 허가를 추진한 것처럼 대구 MBC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며 "이중 잣대로 심사함으로써 정치권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방송위가 최근 '대구 MBC가 직접적으로 위법하지 않았고 주주에 대한 시정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 의원은 "지난해 이미 주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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