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의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의 완화를 국회와 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과학기술부가 만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안)이 발효될 경우 충남 대덕을 제외한 지역의 특구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 시행령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국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0개 이상'으로 수정(안)을 마련, 정치권과 과학기술부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경북도 김학홍 과학기술과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구법이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시행령(안)이 대덕 이외의 지역의 특구 지정 길을 차단하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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