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안전국(TSA)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사전에 탑승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외국 관리들은 현재 탑승자 명단과 미국 측이 마련한 '노- 플라이(no-fly, 항공금지자)' 및 '실렉티(selectee, 요주의 대상자)' 확인작업을 외국 항공사와 미 정부 가운데 어디서 맡을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플라이는 테러 용의자로 알려졌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을 모아 놓은 비밀 리스트이며, 실렉티는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항공기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 명단이다.
WP는 앞으로 몇 주일 내에 미 영공 통과 외국 항공사의 탑승객 명단 제공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미국이 목적지인 외국 항공기에 대해 착륙 15분 이내에 미국 측에 탑승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측이 영공 통과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탑승자 확인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테러범들이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를 납치해서 9·11 테러 당시처럼 미국의 대형건물 등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내용의 테러첩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8일 미국은 암스테르담을 떠나 멕시코로 향하던 로열더치 항공기에 대해 "노- 플라이 대상 인물 2명이 탑승했다"며 미 영공 통과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 대해 하루 500회가량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항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 항공사들이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 회사의 항공기들은 미국 영공을 피해 우회 운항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로멕시코 항공의 경우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은 국제항공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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