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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불법 찬조금 말썽…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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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도 불법 찬조금 모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교육청은 최근 영주지역 모 초등학교 어머니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찬조금을 모금한 사실을 적발, 학교 측에 주의 조치하고 찬조금 환불과 어머니회 폐지를 통보했다.

이 초교는 지난 3월 학부모 총회를 열고 어머니회원 87명에게 회비명목으로 연 회비 10만 원(월 1만원) 씩을 모금하다가 말썽이 나자 회비 전액을 되돌려 주고 어머니회도 해산했다.영주의 한 초교 교장은 "지역내 초교 어머니회가 말썽을 일으켜 우리 학교도 어머니회가 모금한 회비를 돌려주도록 하고 어머니회도 해산하고 전담 교사제도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경산시내 한 초등학교 어머니회도 회장은 50만 원, 부회장 6명은 각 20만 원, 감사 8명은 각 15만 원 등으로 찬조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찬조금 징수 사실이 알려지자 어머니회에서는 21일 찬조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말썽이 일자 학교장 명의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발전기금 납부라는 적법한 방법 이 외에는 학부모들의 어떠한 찬조금도 거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찬조금 강제 모금 근절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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