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김모(35.여)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 구청 등에 따르면 김씨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혼인·사망 등으로 분가했을 때 그 이전의 호적기록을 볼 수 있는 증명서)에는 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마지막 두번째 자리 숫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등본에는 마지막 두번째 자리 숫자가 1로 돼 있으나 제적등본에는 2로 돼있으며 행정전산망에는 제적등본에 기재된 김씨의 주민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980년 5월 분가한 모친의 호적에 편입됐지만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상의 주민번호가 언제부터 다르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일선 구청 관계자들은 1999∼2004년까지 진행된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로 잘못기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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