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유족 31명이 1999년 말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5년여 만에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흡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달 21일 변론 때 담배소송이 공익적 차원의 성격이 짙다며 조정의견을 제시해 담배소송을 조정에 부쳤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흡연 피해자 측 배금자 변호사는 "KT&G 측이 패소하면 손해배상에 많은 재원이 드는 만큼 이를 감안해 담배 수익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한다면 양측에 모두 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KT&G 측은 "공익적 차원의 취지는 좋지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이 아니다'는 내용이 조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KT&G 측 박교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조정된다고 해서 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말란 법이 없고 국가와 협의를 해 봐야 한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폐암환자 3명과 폐암 사망자 3명의 유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외항선원 김모씨 등 5명이 같은 해 6월 각각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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