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유족 31명이 1999년 말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5년여 만에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흡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달 21일 변론 때 담배소송이 공익적 차원의 성격이 짙다며 조정의견을 제시해 담배소송을 조정에 부쳤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흡연 피해자 측 배금자 변호사는 "KT&G 측이 패소하면 손해배상에 많은 재원이 드는 만큼 이를 감안해 담배 수익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한다면 양측에 모두 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KT&G 측은 "공익적 차원의 취지는 좋지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이 아니다'는 내용이 조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KT&G 측 박교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조정된다고 해서 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말란 법이 없고 국가와 협의를 해 봐야 한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폐암환자 3명과 폐암 사망자 3명의 유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외항선원 김모씨 등 5명이 같은 해 6월 각각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