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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팔찌' 착용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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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6일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국내 성범죄율 현황을 볼 때 2000년 1만600건에서 2003년 1만2천465건, 2004년 1만4천1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데다, 성폭력 범죄자들 중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하는 만큼 '전자위치 확인제도'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행동을 감시할 것을 제안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과도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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