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의로 차에 부딪치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가출 청소년 김모(16)양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친구 신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동구 효목동 한 도로 앞에서 김모(36·여)씨의 차량 백미러에 일부러 손가락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조로 1만5천 원을 받는 등 여자운전자를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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