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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대구 평검사들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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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긴급 모임을 잇따라 열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검 평검사 55명은 3일 업무를 마친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지검 대회의실에서 긴급 평검사회의를 갖는다. 대구지검 평검사 대표 기수인 사법연수원 24기 최정운 검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마감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평검사들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이나 '법정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검사가 신문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극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검사들은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부정부패 척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사건이나 조직범죄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녹음·녹화물마저 증거로 쓸 수 없다면 민생침해사범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와 증언면책제도, 참고인의 진술 번복을 견제할 사법방해죄, 양형기준법 등을 신설, 수사권의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형사부 모 검사는 "국민이 (사개추위안에 대해)제대로 알고 선택한다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검사들조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에 쫓기듯 진행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도 3일 밤 평검사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90여 명은 2일 밤 긴급 모임을 갖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형사사법을 갈망하며'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순천지청과 천안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지난달 28일, 울산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30일 각각 긴급 모임을 가졌다.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집단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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