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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광장-좋은 학생 뽑을 학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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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논술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고려대 총장도 "정부는 대학의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용기있게 말을 꺼냈다.

이에 대하여 가뜩이나 내신의 중요성이 커진 현재의 고1수험생들이 겪을 혼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정부와 일부 언론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내신등급이 9등급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같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만도 수만 명이 된다.

9등급의 내신과 9등급의 수능 성적으로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옳은 일인가. 대학이 동일 등급간 학생 가운데 누구를 자기 대학의 신입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필자는 대학 입시에 관련한 이런 논의들은 그 기초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진학하는 방법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부가 헌법 제31조의 각 규정들에 따라 법률에 의거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법률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억지로라도 '고교 등급제'만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토대로 한 '특수 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존속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에 국가가 그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 이론적으로 보면, 이 규정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 학사 등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 국가의 간섭, 조종, 침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대학이 가지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으로 보기도 하고 나아가 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서울대학이 당장 본고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헌법 및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른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정부는 이에 나아가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에 입학할 기회는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 쓰듯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고 나서 서울대 입학자를 배출한 전체 고등학교의 수가 늘어났으니 입시제도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의 대학 현실은 미래의 우리 현실이 될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최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으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은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길러 내느냐 하는 교육전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학은 교수의 임용과 보직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및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등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 및 대학의 재정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대학은 또한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과 성적 평가, 학점의 인정, 학위의 수여,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지며 정부는 이를 제도로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참여정부 혁신 제1과제는 '교육'이다.

하루빨리 헌법 정신에 맞는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있어야 21세기 국가 간, 기업 간 동시 다발적 전투, 전쟁에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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