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4일 위장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30억 원대의 카드깡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강모(49·달서구 진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강씨로부터 카드깡을 한 혐의로 전표수집상 4명과 유흥주점 업주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매출전표 수집상 4명을 고용해 대구 동구, 영천 일대 대형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카드수수료 4.5%와 대행수수료 7.5% 등 원금의 12%를 공제한 뒤 현금을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0억 원대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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