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4일 위장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30억 원대의 카드깡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강모(49·달서구 진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강씨로부터 카드깡을 한 혐의로 전표수집상 4명과 유흥주점 업주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매출전표 수집상 4명을 고용해 대구 동구, 영천 일대 대형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카드수수료 4.5%와 대행수수료 7.5% 등 원금의 12%를 공제한 뒤 현금을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0억 원대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