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억원대 카드깡 업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4일 위장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30억 원대의 카드깡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강모(49·달서구 진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강씨로부터 카드깡을 한 혐의로 전표수집상 4명과 유흥주점 업주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매출전표 수집상 4명을 고용해 대구 동구, 영천 일대 대형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카드수수료 4.5%와 대행수수료 7.5% 등 원금의 12%를 공제한 뒤 현금을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0억 원대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를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
정부는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북 포항에 건립될 '글로벌...
우리은행 노조가 매년 약 200명의 노조원에게 동남아 관광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이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