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수뢰혐의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건설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새벽 양 부시장 자택에서 집행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