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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검찰 형소법 잠정안 시각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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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5일 영상녹화물(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복수(3개)안을 상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개추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팽팽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사개추위 절차' 명분 내세우는 평검사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6일 수석검사들을 중심으로 내부 회의를 열고 다시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평검사회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으고 있다.

평검사들은 사개추위 잠정안에 대한 반발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잠정안 내용보다는 사개추위 절차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반발이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전날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렸던 사법개혁 관련 회의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의 수석부장검사와 수석검사들이 제기한 반대 의견을 이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신문 조서, 영상녹화물 증거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지만 상당수 참석자들이 사개추위의 논의 방향이 검찰을 '증인' 수준으로 격하시키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일선 검사들에게는 사개추위 쟁점에 대한 찬반이나 요구조건 수용 여부보다는 사법개혁 논의의 절차 문제와 검찰 조직의 자리매김이 더 시급한 문제가 된 것이다.

◇사개추위 "할 만큼 했다"

사개추위는 검찰이 절차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할 만큼 했는데 왜 뒤늦게 반발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개추위 핵심 관계자는 "일정은 그대로 소화한다.

검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거의 다 반영했는데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위원회 규정은 다수결이지만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의견을 정하려고 한다.

녹음·녹화물 증거 부분은 양쪽 의견에 모두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 복수안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사개추위는 일정상 5일까지 잠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을 고려해 당초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던 영상녹화물 증거 능력과 관련해 복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에서는 사개추위 잠정안과 관련해 실무에 부담은 더해지겠지만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개추위 논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원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개추위를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큰 틀에서 논의된 만큼 방안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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