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모든 도시 내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 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수 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돼 도시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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