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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부모중 공직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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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출장소서만 824명 포기…공무원 부모 9명 포함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7일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 면탈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공직에 놔둘 수 없다"며 "국적포기자들 (부모) 중에서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들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후 추가 회견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공무원 부모 9명의 현황을 제출받았지만 명단으로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증언 감사법 등 3개 법에 기초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만일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무장관을 고발할 것"이라면서 "국감 때까지 철저히 추적해 공직에서 배제토록 당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신고자 부모 중 공무원 현황'이라는 제목의A4용지 1장짜리 자료에는 9명의 공무원 부모의 성과 개략적인 직업만 나와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명 중 5명이 지방 국·공립대 교수로 기재돼 있고,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1명은 지난 13일 국적포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중앙노동위 소속 공무원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별도의 자료에 따르면 국적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받은 국적포기 신청자는 총 824명에 달했다.

국적포기 신청자의 부모를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상사원이 410명으로 가장 많고, 학계 인사 242명, 공무원은 9명이었다.

출생지별로는 미국이 94.5%인 779명으로 단연 으뜸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목동사무소 외에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로 135건의 국적포기가 신고됐고, 지방 7개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44건의 포기신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국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국적포기자로부터 대학특례입학을 비롯한 재외동포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국적법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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