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18일 학교건물 증축공사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성주 모 교육재단 이사 하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성주군 모 교육재단의 학교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전기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마야기억돌봄학교, 어버이날 맞아 '웃음 가득' 감사 행사 개최
靑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무산 유감…국민 납득 어려울것"
울분 토하며 눈물 훔친 우원식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선언
한동훈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진짜 추진하면 탄핵시키겠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6·3 재보선 인천 계양을 출마"…전한길 "후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