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18일 학교건물 증축공사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성주 모 교육재단 이사 하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성주군 모 교육재단의 학교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전기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李대통령 "과거 영호남 차별 인정해야…역사적 투자량 '조족지혈'"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나홀로 고군분투"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입지 조건 논란 확산…野 "정부 특혜" 정치 쟁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