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 통해 의회 의장 '바뀌고 또 바뀌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특별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9일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홍(58) 전 의장이 염오용 현 의장을 상대로 낸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고 1심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서 전 의장이 염 현 의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장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달서구의회가 서 전 의장에 대해 행한 불신임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서구의회 의장은 다시 서 전 의장이 맡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 전의장의 법령 위반 행위는 의장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불신임 사유로 삼은 의회 결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삼성상용차 공장 신축 허가와 관련, 공문을 유출한 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전 의장은 달서구의회가 지난 3월 2일 의장불신임을 결의하자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과 함께 불신임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은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
CJ ENM이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체류인구 유입이 전국에...
방송인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로 인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2일 시즌4'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A2...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