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9일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홍(58) 전 의장이 염오용 현 의장을 상대로 낸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고 1심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서 전 의장이 염 현 의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장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달서구의회가 서 전 의장에 대해 행한 불신임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서구의회 의장은 다시 서 전 의장이 맡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 전의장의 법령 위반 행위는 의장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불신임 사유로 삼은 의회 결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삼성상용차 공장 신축 허가와 관련, 공문을 유출한 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전 의장은 달서구의회가 지난 3월 2일 의장불신임을 결의하자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과 함께 불신임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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