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차운행 따른 분진·매연피해 첫 배상결정

열차들이 발생한 매연· 분진 때문에 철길 옆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도공사에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정부가 철도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오산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김모씨가 "열차운행으로 비닐하우스가 오염돼 하우스 수명단축 등의 피해를 봤다"며 조정을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김씨에게 410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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