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통 상대방 자녀에게까지 손배 불필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혼했을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그 자녀에게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일 김모(여)씨의 자녀 2명이 김씨와 간통한 송모(남)씨를 상대로 "어머니와의 불륜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고 가정이 파탄나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간통 때문에 김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녀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송씨 역시 이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는 송씨가 김씨와 자녀들의 동거를 막거나 자녀들에 대한 양육, 보호, 교양을 적극 저지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실관계에 비춰 송씨의 행위에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통합과 대통령 지지 강화를 강조하며 창당...
엘앤에프가 SK온과 1천617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LFP 사업을 본격화하고 중장기 공급처를 확보했다....
경남 합천에서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한우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첫 개량 경진대회가 열려 경산우 한 마리가 1천79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대회...
로이터통신은 17일 후티 반군의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에 대해 보도하며, 그는 2004년 형의 사망 이후 조직을 이끌며 예멘에서 강력한 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