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 가사노동 비용 소득공제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상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 취사, 청소, 세탁뿐만 아니라 가족 보살피기를 비롯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법 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여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