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 가사노동 비용 소득공제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상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 취사, 청소, 세탁뿐만 아니라 가족 보살피기를 비롯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법 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여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