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상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 취사, 청소, 세탁뿐만 아니라 가족 보살피기를 비롯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법 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여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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