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전국을 무대로 20억 원대 속칭 '카드깡'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지모(40·북구 창포동)씨와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불법 영업을 묵인하도록 해주겠다며 1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50·남구 송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포항 등지에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10곳을 개설해 놓고 전국 집창촌이나 정선 카지노 등지에서 수수료 12∼20%를 받고 매출채권 양수 및 물품 판매를 가장해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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