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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권 미끼 3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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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승로)는 20일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모(44)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모 건설회사 구내식당 운영자인 박모(40·여)씨에게 "동구 신암동 재개발 공사장 식당을 하게 해주겠다"며 접근, 지난 2002년 3월부터 8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받아쓴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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