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평검사회의 실정법 위반 여부 검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작업에 반발해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의견개진에 관해 청와대 실무자로부터 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체조사와 검토를 거쳐 청와대 실무자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청와대 실무자로부터 평검사회의의 연혁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연혁과 근거 등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중이다.

좀더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평검사회의 소집과 성명 발표의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해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법무부로서는 검사들의 행동이 '한눈에' 보아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핵심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사실상의 감찰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평검사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일단 법무부의 조치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평검사회의의 위법성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법무부 측 공식 발표와 다소 차이를 보여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달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평검사의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평검사 회의 개최와 의견개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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