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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탠퍼드대 교수 윤리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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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 기증 난자 연구에 이용되고 실용화 멀었는데'치료용'용어 썼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세계 처음으로 성공했지만 윤리적 측면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황 교수팀의 연구내용을 단독으로 게재한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이례적으로 미국 스탠퍼드대 밀드레드 조 교수팀이 이번 연구성과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주장한 글을 20일자 인터넷판에 함께 실었다.

이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미국 연구팀이 연구에 참여했지만 미국이나 한국 어느 곳에서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의학적 용도로 기증된 난자가 연구용으로 사용된 점 ▲치료용(Therapeutic) 이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난자 공여 등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른상황에서 공동연구의 윤리적 잣대를 어디에 맞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번 세포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풀스케일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거치지 않고 면제가 됐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연구팀이 한국의 윤리기준에 맞춰 연구를 해 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황 교수팀이) 난자를 기증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의학적 용도로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됐다"면서 "난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자에 대한 과잉자극과 난포제거 등은 분명히 환자의 기증의도와 다른 연구용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한 "(연구팀이) 이번 보고서에 치료용(Therapeutic)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번 연구결과가) 실제로 이득을 보려면 최장 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도 치료에 연결되는 것처럼 용어를 쓴 것은 대중적인 오해를 살 수 있다" 주장했다.

그는 같은 사례로 과거 '유전자치료(gene therapy)'라는 개념이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치료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려면 '유전자전달연구(gene transfer research)'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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