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언론인 3명에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장이 발부된 언론인은 모 라디오 방송사 사장 K씨, J일보 정치부장대우 출신의 정부 산하기관장 K씨, D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지방 J일보 사장 P씨 등 3명이다.
이들은 검찰측 신청에 따라 법정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달 26일과 이달 16일열린 두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데 대해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신청이 채택된 상황에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므로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공판이 열렸던 이달 16일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 계좌의 돈이 많게는 수백만원씩 이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평소 언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박전 실장이 김씨를 시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속행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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