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언론인 3명에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장이 발부된 언론인은 모 라디오 방송사 사장 K씨, J일보 정치부장대우 출신의 정부 산하기관장 K씨, D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지방 J일보 사장 P씨 등 3명이다.
이들은 검찰측 신청에 따라 법정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달 26일과 이달 16일열린 두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데 대해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신청이 채택된 상황에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므로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공판이 열렸던 이달 16일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 계좌의 돈이 많게는 수백만원씩 이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평소 언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박전 실장이 김씨를 시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속행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권성동 "김문수,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 회견…한심한 모습"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金-韓 단일화 2차 담판도 파행 …파국 치닫는 '反이재명 빅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