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수익 현혹 여성 20만명이 음란채팅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돼 인터넷상에서 여성의 체면도 부끄러움도 버리고 옷을 벗어던진 채 음란화상 채팅을 한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적이다. 20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된 368개 음란화상 채팅사이트 회원은무려 150여만명.

이 가운데 여성이 20여만명에 이르고 경찰조사결과 돈을 벌기 위해 실제 옷을벗고 음란행위를 한 여성만도 3천713명에 달했으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번 고수익여성 17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한번 이상 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여성 회원만도 수만명에 이를 정도로 "돈앞에는 여성의 부끄러움도 없었던 것 같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여성은 음란화상 채팅사이트에서 '1시간에 최고 3만원 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현금이 내계좌로' 등의 광고를 보거나 이미 활동중인 여성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음란채팅 대열에 들어섰다.

A씨의 경우 안방에 컴퓨터 4대와 화상캠을 설치하고 11개의 음란채팅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뒤 4개의 사이트에 동시 접속해 상대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보여주는방법으로 한달 최고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500만원이상을 챙겼다.

A씨는 '음란' 대화명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채팅 포인트를 많이 구입한 남성회원을 유인, 속옷 차림으로 3분여간 '맛보기 채팅'을 하면서 유혹해 1분당 300-800 원인 포인트 채팅이 시작되면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보여준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A씨는 상대 남성이 원하는 포즈를 마음껏 취하면서 접속시간을 늘렸으며 '화끈한 장면'을 요구하는 남성에게는 1천-1만원 가량의 일명 '선물아이템'을 지급토록 요구했다. 따라서 남성회원이 여성 회원과 채팅을 즐기기 위해서는 1분에 평균 500원씩 30 분이면 1만5천원에다 화끈한 '선물 아이템'까지 지급하면 2만원이상 접속료를 물어야한다.

A씨는 이같이 채팅 포인트와 선물 아이템을 모아 사이트 운영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해 한달에 최고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한달에 500만원이상 받아 챙겼으며A씨의 인터넷 음란행위는 지금까지 8개월간 지속돼왔다.

입건된 여성 대부분이 3-5개의 사이트에 중복 가입해 과감한 음란행위로 돈을벌어 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의 직업도 다양해 가정주부와 무직자,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인데다 나이도 20대 54.9%를 비롯해 30대 33%, 40대 8.9%, 10대도 3.2%등으로 나이와 직업도 잊어버린채 인터넷속에서 체면을 던졌다.

경찰은 음란화상채팅사이트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때문에 여성들의 회원 가입이 쉬웠고 이중 일부는 음란행위 대가로 받은 돈으로 성형수술가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채팅사이트 운영업자들의 죄가 더 무겁지만 여성들도 돈만벌 수 있다면 음란행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발된 368 개 음란채팅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조치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가 폐쇄되면 음란채팅에 빠져드는 여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이미 중국 등지에 컴퓨터시설을 갖추고 조선족 여성을 모집, 음란채팅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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