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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천16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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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한 KT에 대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천159억7천만원의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에도 각각 24억원과 1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새벽까지 10시간이 넘게 전원회의를 열어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의 가격을 담합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이 업체들에 모두 1천19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KT가 시내전화 관련해 1천130억원, PC방 인터넷전용회선과 관련해 29억7천만원 등 총 1천159억7천만원이다. KT의 과징금 규모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21억5천만원, PC방 인터넷전용회선 2억5천만원 등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은 1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KT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가격 조정에 합의했지만하나로측이 합의를 파기해 실질적인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행정소송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는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하나로텔레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하나로텔레콤에 자신들과 50%까지 차이나는 요금 격차를 10%로 줄일 수 있도록 요금을 올리면5년간 해마다 시장점유율의 1.2%씩을 넘기기로 제의하고 요금을 담합한 혐의다.

데이콤은 KT, 하나로텔레콤와 함께 PC방에 제공하는 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PC방 전용회선 관련 협의서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외에 현재 조사중인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의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달 께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의 유선통신사업자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등 5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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