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도시철도 열차 내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승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역무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열차에서 하차시킨 뒤 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확보해 역무실로 이동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속했으며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부정 평가, 57.9%"…청와대 "민생·경제 최우선으로"
추락하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청와대 "민생·경제 최우선"
"독주에 민심 떠나" 비상등 켜진 여권, 들끓는 성찰론
TK신공항 재정지원 논의 '한발 더'…윤재옥, 정부 지원 의지 재확인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다"… 박근혜, 국민의힘 연찬회서 '동지애·통합'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