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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업체 보호부'로 전락한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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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들이 통신 업체의 '봉'이 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내 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 인상을 담합한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에 1천198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하나로텔레콤과 가입비 신설, 월 기본료 및 발신자 전화 표시 서비스 이용료 인상 등을 담합해 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통신 업체들의 태도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KT는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다. 요금 담합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그렇다면 통신 회사들이 요금을 담합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도록 정통부가 도왔다는 얘기다.

정통부가 통신 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지는 오래됐다. 네티즌과 전자상거래업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인터넷 종량제만 해도 그렇다. KT가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정통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통신 소비자들이 이통통신 업체들에게 부가 서비스 원가 공개와 요금 인하를 요구해도 정통부는 모른 체하고 있다.

국내 유'무선 통신 업계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8조887억 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유통망에 쏟아 부었다. 이 중 이동 통신 3개 사가 지출한 대리점 리베이트는 모두 6조7천35억 원으로 대부분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사용됐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모두 국내 통신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지출됐다. 정통부의 통신 정책이 더 이상 통신 업체 보호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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