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6일 한국노총이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 외에 설계 감리, 철거업체 등으로부터도 발전기금을 받고도 금액 등을 축소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설계와 감리를 맡은 N건축사무소가 감리 명목으로 1억 원을, 설계 명목으로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액수는 한국노총이 벽산건설에서 받기로 한 3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밝히면서 N 건축사무소로부터 받았다고 공개한 1억 원과 3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5억7천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한 철거업체 S사가 7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한국노총은 30억 원의 발전기금을 벽산건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으나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시공·철거·설계·감리 등 4개 부문 업체로부터 모두 발전기금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다른 하청업체들에게도 발전기금을 더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334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건설회사로부터 발전기금 수수 내역을 고의 누락한 사실도 확인,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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