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장모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아내 B씨가 머물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입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용하던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범행을 이어갔고, 이를 막으려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석방된 뒤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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