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봉화읍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인접지의 옹벽 균열과 지반 침하 사태(매일신문 9월 9일)와 관련해 전임 군수가 연립주택 매입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조권 제한, 붕괴 위협 등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불거질 재산상 피해에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데는 '군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무원 숙소로 쓰겠다'는 전임 군수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신축 현장은 지난 2020년 9월 엄태항 군수 재임 당시 '122억원 규모 공무원 임대 관사 MOU' 체결로 민간 미분양 위험을 군비로 떠안는다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그 부지다.
이후 시행사가 바뀌고 '후분양'으로 전환됐고, 당초 12층에서 15층(특수구조 건축물, 65세대)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2024년 건축 허가 이후 올해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됐고, 당시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군수와 군의원 등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이 연립주택 2동 16가구를 모두 매입해 공무원 숙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통상 1가구당 1억5천만원이고, 총 24억원가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연립주택의 한 주민은 "군이 매입한다고 해 소음과 진동을 묵묵히 참아왔다"며 "당시 군수와 군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입을 공언해 박수까지 쳤는데, 군정이 바뀌었다고 발을 빼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박현국 전 군수는 "주민 요구로 간부회의에서 군 매입 활용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간 공사 피해를 군비로 사들이면 나쁜 선례가 되고, 향후 고층 건물 주변마다 매입을 요구할 부작용이 우려돼 최종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12층에서 20층으로 층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군의 연립주택 매입 조건이 붙었고, 조율 끝에 15층으로 결정됐다"며 "인수 당시 이런 민원이 있는 줄 몰라 전 시행사에 속은 기분인데, 군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우리도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최기영 봉화군수는 지난 11일 현장과 인접 연립주택을 직접 찾아 균열 상태를 살피고 주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