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광주 5·18 전야제 직후 유흥주점에 갔다는 큰 줄기는 이미 오래전 확인됐다. 그런데 2026년 다시 붙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싸움은 그보다 훨씬 좁은 지점, 김민석 대표가 당시 여종업원을 직접 옆에 앉혔느냐로 향하고 있다.
◆"접대부 끼고 놀았다" vs "나는 피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라고 공격했다.
이에 15일 김민석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성호·장성민 전 국회의원의 증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종업원이 접근하자 김민석 대표가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고, 장성민 전 의원 역시 김민석 대표와 관련한 당시 폭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을 남겼다.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00년 당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386 정치인들이 광주 '새천년 NHK'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 자체는 당시에 이미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는 일행이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춤을 췄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다만 "김민석 의원은 양쪽에 아가씨를 끼고 있었다"는 구체적 묘사는 당시 동아닷컴 독자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폭로글에 담긴 내용이다.
◆큰 사실은 합의됐지만 '한 끗'이 대결 빌미 될 수도
그러니 현재 공방을 단순화하면 묘한 장면이 그려진다. '5·18 전야제 뒤 유흥주점에 갔느냐'라는 당시 논란의 큰 줄기보다, '거기서 김민석 개인이 여종업원을 끼고 있었느냐'는 세부 사실이 26년 뒤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는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한 끗'을 무조건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실제 법정에서는 비슷한 차이로 유·무죄 판단이 오간 사례가 있다.
2018년 콘텐츠업체 C사의 직장갑질 폭로 사건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전 직원은 대표가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켰다고 폭로했다.
1심은 실제 장소가 '가라오케'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표현을 허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가라오케가 룸살롱과 유사하게 운영됐고 여성 접대부가 실제 동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대법원행)하지 않아 해당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남은 음주 강요 부분까지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김민석·한동훈 공방도 두 층위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확인된 큰 사건을 두고 26년 뒤 세부 묘사 하나가 전쟁이 된 모습이고, 법적으로는 바로 그 작은 묘사가 한 개인의 명예를 다르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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