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새학교에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이 제한되고 실내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되며 그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서 환경문제로 떠오른 '새학교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교사(校舍)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 신축 때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 시공자에게 학교건물을 완공한 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측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 지정 민간업체가 맡는다.
또 이미 문을 연 학교도 개교 후 3년간 매년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 활용된다.
아울러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는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집중 관리해 자연 환기시키거나 진공청소하도록 하고 학교 개·보수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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