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報告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의무화

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 원에서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이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그룹 리센느의 원이의 경상도 사투리 발언을 두고 MBC경남의 김현지 PD가 '일베 혐오 표현'으로 지적받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에 처하면서 대구시는 성서점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오는 20일까지...
20대 친모 A씨가 생후 19개월된 딸 B양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