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報告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의무화

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 원에서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이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전주지법은 1억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3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