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 원에서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이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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