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 원에서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이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