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땐 報告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의무화

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 원에서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이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각기 다른 배...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AI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젠슨 황 CEO와 정의선 ...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A씨가 왜 고속도로에 있었는지 조사 중...
인도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20대 인도인 여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범행 후 남자친구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