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추락이나 물체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적발되면 즉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으로 고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0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천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의 35.4%인 436명을 차지한 가운데 이중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가 400명으로 91.7%에 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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